봄철에는 조개류(패류) 섭취시에 패류독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할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패류독소 증상>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독에 따라 4가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며, 조개류(패류)를 가열.조리.냉장.냉동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패류독소 중독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증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비성패독
복어독과 비슷한 독성이 강한 신경독으로 섭취 후 30분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는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② 설사성패독
홍합 오염이 자주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키며, 3일 정도
지난 뒤에는 회복됩니다.
③ 신경성패독
입술, 혀, 인두, 입주위가 얼얼하게 아프고 무감각해지며, 현기증이나 근육통, 위장
장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기억상실성패독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는 흥분성 아미노산으로, 특이한 기억상실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 주의사항>
①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합니다.
②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병원
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③ 패류독소는 냉장.냉동.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3월~6월 동안 홍합, 바지락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수산물은 회수.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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