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택배 사고 보상 (택배 파손 분실 지연 보상) 상식

고두암 2017. 2. 8.

택배사고 발생시 택배 사고 보상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는 물품이동수단

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인데, 간혹 파손되거나 분실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사고 보상>

1. 택배 파손 보상

택배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해 파손을 예방해야 하며,

파손될 우려가 큰 제품은 택배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장해야 합니다.

만약 포장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

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기재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 분실 보상

택배 파손과 마찬가지로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택배 지연 보상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초과일수×운송장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②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

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사고시 조치사항>

1. 택배회사에 통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택배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시 발송점 또는 도착점, 본사 등에 분실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2. 사고물품 보관

상한 음식이나 파손된 물품 등은 피해보상을 받을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증거확보 유지

택배 배송 당시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운송장 작성 유의사항>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배상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해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운송장은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송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보관합니다.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체적

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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