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휴대폰 보증기간 너무 짧아!

고두암 2017. 2. 2.

이젠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데, 휴대폰 보증기간은 너무 짧아 휴대폰 고장시

수리하는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휴대폰 보증기간이란 품질보증기간으로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유통

하는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국외로 유통된 단말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라고 합니다.

 

 

2016년 11월에 1년이 조금 경과한 휴대폰(단말기) 전원이 고장나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며 17만원 지불을

요구하더군요. 그 휴대폰은 구입한지 3개월도 되지않아서 저절로 전원이 꺼져 다시

켜면 켜졌다가 어느날 갑자기 꺼지기를 반복했던 불량품이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어처구니 없어 어쩔수 없이 수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교통비만 2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유독 삼성제품만 고장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보니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된 제품

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고장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수리

를 포기하고 중고폰을 구입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저절로 고장난 경우만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에

따른 무상수리 또는 유상수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1년 경과)

무상수리 받기는 어려움(불가)

② 휴대폰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함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제품하자 발생은 무상

수리받기 어려움(불가)

 

 

2.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저절로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로 환급 

④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도 구입가로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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