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열차표 반환수수료 (코레일 환불 규정)

고두암 2017. 1. 23.

열차표 반환시 코레일 환불규정에 의거 '열차표 반환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 환불'을 신청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코레일톡, ARS(1544-1188)에 접속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데요, 열차출발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단, 탑승하려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

한 후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열차표 반환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승차권>

1. 인터넷(앱/ARS) 구매시

① 7일~1일 이전까지 : 수수료 없음(전액환불)

② 탑승당일~1시간 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③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가능)

 

 

2. 기차역 구매시

① 7일~2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② 1일~탑승당일 1시간 전까지 : 수수료 5% 공제후 환불

③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

 

 

<단체승차권>

1. 인터넷(앱/ARS) 구매시

① 7일 이전까지 : 수수료 없음(전액환불)

② 6일~3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

③ 2일~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가능)

 

 

2. 기차역 구매시

① 7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② 6일~3일 이전까지 : 수수료 5% 공제후 환불

③ 2일~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

 

 

<참고사항-중요>

① 인터넷(앱/ARS)으로 승차권을 신청한 경우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발권을 하지않았을

때는 자동취소되며 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철도회사(코레일) 사정으로 열차운행을 못했을 경우 승차권 요금 전액을 환불받으며,

승차권 요금의 3%에서 최대 10% 까지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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