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 한정승인 이란 / 한정승인 서류 설명

고두암 2017. 1. 22.

상속시에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한정승인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채무와 유증(유언

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

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 고인)이 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재산.부채)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상속 단순승인을 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3개월이내에 해야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무과실로 인해

피상속인(망자)의 특별한 채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신청이 좀 더 자유롭지만, 신문공고 2개월

이상과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배당해야 하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속(단순승인)을 받지만 재산

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종류>

1. 일반한정승인

상속개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신청법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가정법원)에 상속인이 청구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함)

 

 

<한정승인 서류>

1. 망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부

 

2.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한정승인신청서 1부, 

한정승인재산목록 1부 (한정승인신청서와 재산목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음)  

 

3. 상속인(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기본증명서 각1부 

 

4. 상속재산.부채에 관한 소명서류 

상속인 금융재산조회 화면, 부채증명서, 고지서, 독촉장 등 (부채확인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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