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무원 골프접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고두암 2017. 2. 3.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무원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금품수수 혹은 부당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면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골프접대 가능여부>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으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후원.ž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입니다.

 

 

<공무원 골프접대 처벌기준>

1.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를 접대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이와는 별도로 중징계처분 대상임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 제22조제1항제1호 / 제22조제1항제3호 

 

2.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와 관련해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를 접대한 사람 모두

골프접대비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징계처분을 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제23조제5항제1호 / 제23조제5항제3호

 

 

<5만원이하 골프접대 선물인정 가능여부>

소액의 골프접대를 선물로 인정해 선물가액기준인 5만원 이내라면 수수가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

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골프는 업무상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골프접대 수수를 절대 승낙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올곧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양해야 할 행동들을 바르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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