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상품 포장을 개봉했을 때 반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 포장개봉
반품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
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비자상담 사례>
1. 질문
①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홍삼세트를 구입함.
②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1개를
복용하였고,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음.
③ 구입할 의사가 없어 반품을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답변
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또한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③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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