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인터넷강의 환불 규정 요약 설명

고두암 2017. 1. 4.

-인터넷강의 환불-

그 동안 인터넷강의 계약후 중도 해지시 '인터넷강의 환불'이 어렵고 오히려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인강이용약관을 2016년도

시정하여 이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인터넷강의 환불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도 다음과 같이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시일 이전일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음

 
2.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받음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받음
계약기간의 1/2 이후 : 환급받지 못함

 

 

3.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음

 

4. 학원측의 사유로 인해 학원을 그만 둘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을 환불받음

 

 

5. 참고사항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도 가능

 

입시생, 공무원준비생, 취업준비생 등 온라인 강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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