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참고해야할 사항>
1.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검찰공무원의 경우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분야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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