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판의 종류 및 3심제도

고두암 2016. 12. 27.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재판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판의 종류와 3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2. 형사재판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그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 행정재판

행정법규 적용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

하는 재판입니다. 

 

4. 선거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5. 군사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대상으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6. 헌법재판

법률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활동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7. 가사재판

부부의 이혼 또는 형제간의 재산분쟁과 같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8. 소년재판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그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심제도>

(1) 3심제도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 3심내용

① 1심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판 (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판결)

 

② 2심(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 판결을 신청하는 일 (고등법원에 신청)

 

③ 3심(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 판결을 신청하는 일 (대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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