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국제결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고두암 2016. 12. 31.

-국제결혼 개인정보 보호-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

번호가 상대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신상정보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시킨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을 가졌으나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에도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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