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동정범 이란

고두암 2016. 11. 26.

-공동정범 이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정범 이란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공범을 의미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말하며, 형법

제30조에서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 범위 내에서만 정범으로 처벌되며, 공동의 의사를 초과해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한 자가 단독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에서는 공동정범 각자가 그러한 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범이란 자신의 의사로 범죄를 실제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단독으로 저질렀다면 단독정범이며, 2인 이상이 저질렀다면 각자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면 직접정범이라고 하고, 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경우를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이란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을 의미

합니다.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사(敎唆)란 남을 꼬이거나 부추겨 나쁜 짓을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

합니다.    

 

 

<공범의 범위>

① 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간접정

② 협의의 공범 : 교사범, 종범

 필요적 공범 : 집합범, 대항범

 

<공범의 종류>

① 간접정범 :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종범 :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

집합범 :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대항범 : 다수인이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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