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산상속순위 및 재산상속 배분율

고두암 2016. 9. 24.

<재산상속순위, 재산상속 배분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상속순위는 민법(제1000조제1항)에 의거,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

집니다.

 

 

재산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규정

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속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재산과 채무가 함께 승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피상속인/상속인>

①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죽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개시됩니다.

 

 

<상속순위>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으로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단, 손자녀의

경우 자신의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으로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신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자신에게 손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가 상속인

이 되는 것입니다.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 배분율>

① 배우자 : 1.5 (다른 상속자보다 50%를 더 계산해 줌)

② 직계존비속 등 : 1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 줍니다. 

만약 7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모와 아내, 아들, 딸을 남겨놓은 채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부모는 손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에서 제외되고, 상속인은

아내와 아들, 딸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상속비율은  

아내(배우자) : 3억원 (7억원×3/7 = 300,000,000원)

② 아들(자녀) : 2억원 (7억원×2/7 = 200,000,000원)

③ 딸(자녀) : 2억원 (7억원×2/7 = 200,000,000원)

 

분모가 7인 이유는 배우자 3아들 2딸 2를 합하면 7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아들 2명, 딸 1명이라면 배우자 3+아들 2아들 2딸 2이므로,

분모는 9가 되며, 이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① 아내(배우자) : 2억 3천3백3십만원 (7억원×3/9 = 233,333,330원) 

② 아들(자녀1) : 1억 5천5백5십만원 (7억원×2/9 = 155,555,550원) 

③ 아들(자녀2) : 1억 5천5백5십만원 (7억원×2/9 = 155,555,550원)

④ 딸(자녀) : 1억 5천5백5십만원 (7억원×2/9 = 155,555,550원)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3명이 있다면 2+2+2 = 6이므로

① 자녀1 : 2억3천3백3십만원 (7억원×2/6 = 233,333,330원) 

② 자녀2 : 2억3천3백3십만원 (7억원×2/6 = 233,333,330원) 

자녀3 : 2억3천3백3십만원 (7억원×2/6 = 233,333,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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