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기계식 자동세차는 차량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동세차 차량손상 피해예방 방법과 자동세차피해로 인한 차량손상 보상방법을 알아보겠
습니다.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동세차시 주로 발생하는 차량손상은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유리파손,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사이드미러,
안테나, 윈도우브러쉬 파손 등입니다.
<자동세차 차량손상 피해예방 방법>
1. 세차 전 차량 외관에 이상 없음을 알리고 세차 의뢰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손상에 대해 세차업자는 세차 전부터 있었던 손상임을 주장하는
등 세차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식 자동세차기는 좌.우측 브러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세척하는 방식이라 브러쉬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이 차량 외관에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세차 전 외부안테나 등 부착물 제거 및 사이드미러 접기
외부로 노출된 안테나 등 차량 부착물은 세차 도중 세차기 원통형 브러쉬의 회전력에 의해
부러지면서 차체를 타격할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세차기 진입후 브러이크, 조향장치 등 조작하지 않기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세차기 레일 위에서 차량 진행이 멈추거나 상하로
흔들리면서 브러쉬나 송풍 노줄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세차완료 후 차량외관 확인하기
세차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외관에 손상부위가 있는지 확인 후 손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알리고 확인서 등을 받아둡니다.
<자동세차 차량손상 피해보상 방법>
1. CCTV 영상물 등 증거자료 확보
세차 도중 차량 파손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을 확인 요청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2.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시 신속히 관련기관 도움 요청
주유소 또는 세차업자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팩스 043-877-6767)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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