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입영연기 사유와 군대 연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울
경우 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1조제1항)
1. 입영연기 사유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②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
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③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④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⑤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⑥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
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⑦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⑧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
며 그 기간은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
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2. 군대 연기방법 (입영기일 연기절차)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기일 5일 전까지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03호
서식(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병사용 진단서 첨부
②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
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경찰관서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
④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함
3. 입영기피자에 대한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대리 입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출처.참조 : 법제처 - 현역병 입영기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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