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일환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질병과 생활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복지정책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① 1~3급의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상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⑤ 그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 장기치료 등)
<지원제외대상>
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②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지원받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혜택내용>
①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금액
월 24시간 서비스이용 비용 235,200원과 월 27시간 서비스이용 비용 264,600원을 지원
(서비스 1시간당 9,800원, 서비스 30분당 4,900원 지원)
② 시비스 이용비용 지원기간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③ 서비스 이용금액 지급방법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
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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