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 지원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경은 치안업무을 보조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의경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지원 비대상
① 의경지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
② 의경지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중인 자 (단, 대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
입영연기자는 지원 가능)
③ 병역기피(징병검사, 입영 등) 사실이 있는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신체조건>
①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구강.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② 신장
현역병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체중
현역병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④ 색신
색맹이 아닌 자
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인 자 (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나안시력 0.8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이상 소명자료 제출)
⑥ 청력
청력이 완전한 자
⑦ 혈압
고혈압(145/90mmHg 초과) 또는 저혈압(90/60mmHg 미만)이 아닌 자
⑧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를 고려하여 의경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문신은 선발 제한
⑨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체력조건>
① 제자리 넓이뛰기 : 160cm 이상
② 윗몸 일으키기 : 1분 20회 이상
③ 팔굽혀 펴기 : 1분 20회 이상
④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므로 일부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음
<참고사항>
① 근무처 :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등
② 모집시기 : 매월 21일~다음달 20일 (경찰청의 의무경찰 지원 홈페이지 참조)
③ 교육훈련 : 육군훈련소 군사교육 4주, 지방경찰청 집체교육 3주
④ 복무기간 : 21개월 (복무만료시 만기전역으로 병장계급의 예비역에 편입)
⑤ 구비서류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무청 징병검사를 받지않은 사람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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