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수돗물이 얼지 않도록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시에는 물이 안 나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미리 미리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수돗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함)을 보온해야 합니다. 계량기 보호통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벽체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보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 보호통 속에는 헌옷 등 보온재를 가득 채워주고, 보호통 뚜껑에는 비닐을 씌워준 다음에
넓은 덮개로 한 번 더 덮어줍니다. 넓은 덮개가 없을 시는 벽돌이나 돌 등으로 덮은 비닐을 고정
시킵니다.
2. 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헌옷 등 보온재로 수도관 관통구 틈새를 밀폐시키고, 외부에는 비닐카바를 씌우거나 외부 틈새를
테이브로 접착합니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 뜨거
운 물로 갑자기 녹이게 되면 열로 인한 손상(고장)으로 계량기 교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온에 따른 동파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영하 5℃ 이하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이나 보온재 등으로 덮어서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합니다.
2. 영하 5℃~영하 10℃
수도계량기, 노출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를 재점검합니다.
3. 영하 10℃~ 영하 15℃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합니다.
4. 영하 15℃ 이하
장기간은 물론 일시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
도 수돗물이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개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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