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상설특검 한시특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고위층의 비리 혐의 조사시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랍니다.
특별검사제는 크게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제(한시특검)와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 하거나 국회 의결만으로 특별검사 투입을 보장하는 상시
적 특검제(상시특검)가 있습니다.
특별검사팀 구성과 수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검사팀 구성
특검팀 구성과 규모는 특별검사(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이며,
특검보의 경우는 7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 중 6명을 특별검사가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이며, 1회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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