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서비스

고두암 2015. 8. 2.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못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

추심, 불이행시 제제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각각의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일일히 찾아다닐

필요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였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특히 대다수 한부모

가정은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으로 회원만 가입하면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검색하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체계,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15년

3월 25일 개원된 정부기관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에 관련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 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과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 및 홍보

-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온라인 지원) 이외에도 향후에는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을 연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째든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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