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실업크레딧제도와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크레딧제도는 조만간 시행될 제도이며,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납부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예를들어 실적 전의 월소득이 140만원인 경우에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 3,000원 중 4만 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만 6,000원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내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실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에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어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합하여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고, 60
시간 미만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별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하여 60시간
이상이 되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남은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본인 부담이 많이 경감됩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될 수 있었지만,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가 당연히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납부 규정과 함께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
비 인정수준인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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