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인 12㎏ 이하의 작은 드론 비행금지 시간 등 무인비행체 드론 조정시 안전
수칙을 알고 무인비행체 드론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은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조정사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12㎏ 이하의 작은 드론 조정시 안전수칙입니다.
먼저 드론 비행금지 시간대입니다. 일몰 후 부터 일출 전 까지 야간비행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비행금지 장소입니다.
관재권 내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고도 950m 이내 즉, 관재권이라 불리는 곳으로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장소
입니다.
비행금지구역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인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150m 이상의 고도 : 150m 이상의 고도는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금지된
구역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를 들면 스포츠경기장, 각종 페스
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이라면,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으로 어디나 금지 장소입니다.
위와 같이 드론 비행금지 장소를 살펴보았는데요, 꼭 비행을 해아 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금지행위입니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음주 상태에서 비행, 조정자가 육안으로 장치(드론)를 직접 볼
수 없을 때(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적접 보이지 않은 곳
으로 멀리 날리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조정하던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
항공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
(031-48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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