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권리

고두암 2015. 4. 8.

헌법상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이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단체교섭권이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로 모여 사용자(사업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들어 합리적인 교섭을

요청할 때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으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우리는 자주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란 표현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절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

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노동자란 표현은 비하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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