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퇴직 공직자에게 잘 해주면 전관예우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전관예우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관예우란 뜻을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직할 때 처럼 예우를 배푸는 통상적인 관례를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통상적으로 법조계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변호사법을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
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변호사법 개정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
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적
으로 제명된 답니다.
현재 변호사법은 2011년 개정되어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시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하던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관예우란 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럴림픽이란 (0) | 2015.03.27 |
---|---|
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대한 간단 설명 (0) | 2015.03.23 |
블랙스완 뜻과 화이트스완 뜻은 (0) | 2015.03.22 |
인슐린이란 무엇인가 (0) | 2015.03.19 |
띄어쓰기 규칙을 자꾸 잊어버려요 (0) | 2015.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