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고두암 2021. 1. 23.

응급실을 갔을 때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고 진료비가 없어 수납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응급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우선 납부해 주고 응급 환자나 상환 의무자에게 1년 동안에 걸쳐 진료비를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갔을 때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범위

응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치료비)와 응급 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 발생된 이송처치료를 지원해줍니다.

 

 

- 신청방법

응급 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해서 해당 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에 문의하면 됨)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부한 상환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1년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

 

 

- 참고사항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로 판정되지 않으면 대불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실손보험비를 청구하려면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 범위>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태가 되어 즉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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