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예산의 종류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고두암 2015. 3.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종류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종류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넓게는 민간

기업과 공공단체의 예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종류를 세부적인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예산을 사용용도에 따른 기능별로 분류하면 그 종류는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

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함합니다.

 

특별회계예산이란 철도, 통신, 항공 등 특수한 사업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일반회계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부투자기관예산이란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에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이란 귀속재산 중 그 재산 5할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또는

자본금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으로 흔히들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

투자기관은 공기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별로 분류하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등을 시기별, 목적별로 구분할 때 사용

되는 용어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예산이란 1회계년도 개시전에 처음으로 성립되는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이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진행되는 도중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변화, 돌발사태로

인하여 본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내용과 금액의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사용되는 예산용어로 균형예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적자없는 예산으로 세출이 조세와 기타 경상적 세입으로

충당되고, 공채나 차입금으로 충당되는 않는 예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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