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국회가 하는일은 입법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업무

고두암 2015. 3. 2.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하는일이 어떤 일인지 핵심

부터 말씀드린다면 국회가 하는일은 크게 입법,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업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일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입법에 관한 일입니다.

 

법률제정, 법률개정, 헌법개정 제안.의결, 조약체결.비준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두번째 재정에 관한 일입니다.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심사, 재정 입법, 기금심사,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세번째 일반국정에 관한 일입니다.

 

국정감사.조사, 탠핵소추권, 헌법기관 구성권, 긴급명령.긴급재정경체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의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물론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각 부처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은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긴 해도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랍니다.

 

 

참고로 탄핵소추권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경우에 탄핵의 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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