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공음전이란 고려시대 관료에게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두암 2015. 2. 27.

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란 무엇인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공음전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음전이란 고려시대에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되었고 세습이

허용된 토지를 뜻합니다.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임야와 토지인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여 음서제도

와 함께 문벌귀족의 기득권 유지에 기여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전 : 중앙 군인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분전 : 하급관리나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 한인전 : 6품 이하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한 토지입니다.

- 외역전 : 지방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서제도란 공신과 종실의 자손들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이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며, 향리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같아선 어림없지만 과거 고려시대만 해도 관직에 나가면 토지를 하사 받아서

자손에게 세습하고, 부모 덕에 시험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니 기득권

층만 잘 사는 세상이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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