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란 무엇인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공음전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음전이란 고려시대에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되었고 세습이
허용된 토지를 뜻합니다.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임야와 토지인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여 음서제도
와 함께 문벌귀족의 기득권 유지에 기여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전 : 중앙 군인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분전 : 하급관리나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 한인전 : 6품 이하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한 토지입니다.
- 외역전 : 지방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서제도란 공신과 종실의 자손들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이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며, 향리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같아선 어림없지만 과거 고려시대만 해도 관직에 나가면 토지를 하사 받아서
자손에게 세습하고, 부모 덕에 시험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니 기득권
층만 잘 사는 세상이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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