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퇴사전 연차사용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두암 2018. 9. 10.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하여 남게 된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여

남게 된 연차일수가 15개인데 10월 16일에 퇴직한다면,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퇴사전연차사용>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자고 할 경우 회사측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사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며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게 되면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잔여 연차일수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이 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잔여 연차일수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고자

연차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 여동생의 남편 호칭 뭘까  (0) 2018.09.23
처제 남편 호칭 간략 설명  (0) 2018.09.20
외가쪽 외가 호칭 상식  (0) 2018.07.26
군가 진군가 가사  (0) 2018.07.24
멋진사나이가사 (군가)  (0) 2018.07.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