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장인)가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4대보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대보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보장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보험입니다.
<4대보험 종류>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하며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기금식
으로 모아두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도로서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개인가입자)로 구분
되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의무 가입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가입자가 퇴직,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여 만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는 직장인 모두에게 가입
하도록 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잘 발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과실이 아니라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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