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속도로 운전해야 하는데요, 고속도로 안전거리
및 규정속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뒤를 따라 주행할 때는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야 하는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속 100km 주행시
앞차와의 간격을 최소 100m 가량은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하면 더 안전해겠지요? 만약 120km로
주행한다면 120m의 안전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시속 80km 주행시
앞차와의 간격을 최소 80m 가량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하면 더 안전하겠지요!
<고속도로규정속도>
1.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최고 100km 최저 50km
②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최고 80km 최저 50km
2. 편도 1차로 고속도로
모든 자동차 ⇒ 최고 80km 최저 50km
3. 경부선(천안~양재) / 서해안 / 논산천안 / 중부선
고속도로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최고 110km 최저 50km
②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최고 90km 최저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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