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이란

고두암 2015. 1. 30.

생활속에서 약식명령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시에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되고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란?(검사가 법원에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징역형

이나 금고형은 제외된다)

 

 

통상의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에 약식명령을 하는 약식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만

으로 서류재판을 하는 것 입니다.

 

이 제도는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검사와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명령(판결)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어 정식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법원이 처리하는 약식명령은 한해에 10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큼 크고

작은 범법행위가 우리사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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