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술마실수있는나이 담배살수있는 나이

고두암 2016. 9. 10.

법적으로 술마실수있는나이는 만19세이며 담배살수있는 나이 역시 만19입니다.

청소년은 빨리 법적으로 어른이 되어 마음대로 술마실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담배살수있는 나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겠지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편의점 등 상점

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지를 당하

거나 구속받으면 하루빨리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청소년이 빨리 만19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① 호프집 등 술집에서 술마실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가 속한 해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생이라면 2016년에 만19세가 되므로 이때부터 술집

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만19세가 되지않기 때문에 호프집 등

집을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19세가 속한 해부터는 마음대로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

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사람이 사회활동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② 편의점 등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가 속한

해부터입니다. 이 경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당해년도가 만19세에 해당되는

해라면 마음대로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동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9세라도 술집을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입

수 있지만, 은행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률행위는 생일이 지난 만19세의 경우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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