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대동법이란 광해군 재위시 실시한 조세 제도

고두암 2016. 7. 22.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재위시 실시한 대동법이란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한 제도로 광해군

대동법은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고 평가됩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1년(1608년)에 실시되었으며 대동법의 목적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국가재원 확충 방안으로 토지결수에 따라 공물을 쌀로 징수하게 한 제도입니다.

 

 

대동법이 실시된 후 숙종 때 이르러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물 대신 쌀을 조세로 바치게 한 이 제도는 조선 최고의 개혁입니다.

 

'공물'이란 백성이 궁중이나 나라에 바치던 세금으로 주로 특산물이나 토산물 등을 세금

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토지결수'란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를 측량하는 결부제로 토지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곡식 수확량과 토지면적, 조세수취를 연결하여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1결은 곡식 1결(4두, 斗)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으로 조세수취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대동법 실시 결과로 인해 조선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민부담 경감 : 양반 지주의 부담이 증가한 대신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였습니다. 

② 공인의 등장 : 지방 장시 등 상공업의 발달과 수공업의 생산을 촉진하였습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상업자본의 축적으로 도고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④ 조세의 금납화 : 지대를 현물 대신 화폐로 납부하였습니다. 

⑤ 농민층의 분해 촉진 : 농민을 상품 화폐 경제에 편입하여 신분질서와 경제체제의

변동이 촉진되었습니다. 

 

역사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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