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공무원유족연금 수령조건 요약 설명

고두암 2016. 3. 10.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공무원유족연금 수령조건이 되는 유족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즉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연금이라고 불러도 좋을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후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연금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이 되는 유족이란 연금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중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인정기준)>

 

1. 배우자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퇴직 후 혼인

한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혼으로 결혼생활이 잠시 단절되었더라도 두 사람이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연금수급자 사망 전에 재결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퇴직 당시 태아를 포함하여 공무원 재직 중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중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

이거나, 만19세 이상의 성인 중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1~7급의 장애를 가진 자녀입니다.

 

 

3.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재직 중 입양된 양부모입니다. 단 퇴직 후 입양된 양부모는 제외됩니다.

 

4. 손자녀

퇴직 당시 태아를 포함하며 공무원 재직 중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 중 아버지가 없는 손자녀로 한정

하며,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이거나, 만19세 이상의 성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1~7급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재직 중 입양된 양조부모로,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며, 퇴직 후

입양된 양조부모는 제외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입니다. 배우자는 최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다른 유족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연금을 동분해 받게 되며, 유족 대표자 선정시 대표자 1명이 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액>

과거에는 70%였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수자는 기존 연금의 60%를 받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지급율은 1/2로 제한

되며,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연금수급자인 고인이 빚이 많아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의 재산상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 수급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유족연금 수급 장애 자녀나 손자녀가 건강이 좋아져 장애등급 1~

7급에서 제외되면 유족연금은 종결됩니다.

 

또한 만19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의 유족연금은 만19세가 되는 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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