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지고 신협/우체국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고두암 2015. 10. 6.

앞으로는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협.우체국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건의과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했다고 2015년

10월 5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했기에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은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등급 및 가처분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는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부여>는 카드사, 은행, 저축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협, 우체국 등도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지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협.우체국 등은 2015년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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