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가

고두암 2016. 1. 22.

벌금, 합의금 등을 내준다는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선 다른 보험 하나를 항상 더 언급하며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데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 언뜻 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즉 운전

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아닌 11대 중과실에 대한 사고와 비용을 보전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연령.사고이력 등과 큰 관련없이 대부분 1만원 안팎의 비슷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인 형사상. 행정상 비용을 보장해 주는 선택보험으로 대표

적인 보장내용은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

정지.취소 위로금, 구속시 보상금, 의료비 등입니다.

 

3. 운전자보험의 보장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를 봤어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한도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자신이 사고로 인해 구속되면 이에 대한 보상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대인사고에 해당할 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할 때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 11대 중과실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까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과속감시 카메라에 찍혔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중복혜택도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보험을 두 곳에 중복 가입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한 곳에 가입했을 때와 같다는 뜻입니다.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5.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및 가입방법

보장 내용에 비해 보험료가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운전자 보험료는 월 1만원 안팎입니다. 운전자보험만 별도

로 가입하는 것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보험

등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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