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상식

고두암 2016. 6. 1.

타인에게 통장(카드)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은 다음과 같이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처벌>

 

 

1. 형사책임

통장, 카드 등을 양도, 대여, 전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민사책임

통장, 카드 등을 양도.대여하여 범죄에 사용되면, 예금주 (대포통장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고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통장 신규개설.재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1. 단기간에 다수의 입출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2. 주소지나 근무지가 은행 영업점과 멀리 떨어진 원격지인 경우

3.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통장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4.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보유한 경우

5.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1년간 개설 금지)

6. 2차 신분증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참고사항>

계좌개설 및 재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외에 2차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좌개설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차 신분증이란?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다른 신분증, 신용/체크카드, 지로/공과금 영수증, 사원증이나 재직증명,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우리 모두 금융사기 등에 의한 대포통장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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