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고두암 2018. 2. 3.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그 유형이 많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건물 층수가 3층까지만 허용되고 다세대는 4층까지만 허용되며,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자가 1명이지만, 다세대는 각 호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여러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 다가구주택

주택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서 주택이 임의로 구획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동시에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3층 이하(피로티 제외)이며,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됩니다.

 

 

①층수 : 3층 이하임
② 연면적 : 660m2 이하임

③ 소유권 : 단독 소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1인이 됨

④ 분양권 : 소유자가 1인이므로 각 가구별로 분양이 불가함

⑤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됨

 

 

2. 다세대주택

광의의 개념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4층 이하의 건물이며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여러 세대가 주거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구획된 공간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됩니다.

 

 

①층수 : 4층 이하임

② 연면적 : 660m2 이하임

③ 소유권 : 개별 소유로 구획된 공간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음

④ 분양권 : 각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함

⑤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됨

 

 

<참고사항>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연립주택은 건물층수가 4층 이하이며,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m2을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보다 더 큰 개념이며, 아파트는 건물

층수가 5층 이상이며 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연립

주택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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