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고두암 2017. 7. 19.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재발급이 될까요? 갱신카드의 발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되면 회원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갱신발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원이 별도로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도 갱신발급(재발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갱신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갱신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자동으로

갱신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갱신에 대하여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를 얻어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6>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 (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를 얻은 경우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

그러나 회원의 신용도가 좋지않아 카드 재발급 기준에 미달한다면, 갱신발급이나

대체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와 같이

정상적인 신용도를 유지해야만,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갱신발급(재발급)이나 대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규발급시 신용은 6등급이어야 하며, 갱신발급이나 대체발급시에는 금융

기관의 연체정보나 신용회복기록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