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신용조회기록 삭제 가능할까

고두암 2017. 8. 4.

대출상담으로 대출승인 또는 불승인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사(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데요, 본인의 요청에 의거 이러한 신용조회기록 삭제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본인

요청에도 삭제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으로

조회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적법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 가능한 경우>

그러나 금융회사가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조회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당사자인 개인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용정보사는 해당 조회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단 조회나 조회기록 오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거래한 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신용정보사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시기>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이나 할부금, 카드론 등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사에 등록되게 되며, 신용정보사에 대출금 연체

기록이 등록된 경우 그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기연체

90일 미만 연체된 경우 3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②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5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③ 소액연체

최근 3년 이내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소액을 1회 연체한 후 30일 이내 상환했다면

1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의 상환금이 연체되면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출이 어렵게 되거나

대출이자율이 높아져 향후 대출시 큰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절대로 연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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