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고두암 2017. 7. 8.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 세액

(공급받았을 때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연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일반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②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③ 세율 : 10%

④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 해당사항 없음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 1.3%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 (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해당사항 없음

 

 

2. 간이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② 과세표준 : 공급대가 (VAT 포함)

③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④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만 가능

 

 

⑤ 납부세액 : 과세표준 (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10%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과세기간 (1년)별로 공급대가 (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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