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보험가입자 권리 (보험계약자 5대 권리)

고두암 2017. 6. 13.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보험가입자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 권리와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 권리, 기존계약부활 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 권리 (보험계약자 5대 권리)》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 15일 이내는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과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철회가 불가능함)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입원

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철회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완전판매란 보험가입자

에게 올바르게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손실이나 피해 요인 등을 감춘

상태로 과장 또는 거짓으로 설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보험가입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4. 기존계약부활권리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 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유사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기존보험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부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이 취소됩니다.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증권을 받기 전이라도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기 전이라도 최초 보험료를 납부

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이라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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