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범위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국인 아버지와 자녀(한국인)로만 이루
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자녀에 한해서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재혼
하게 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귀화자(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북한
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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