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다문화가족의 범위 (정의)

고두암 2017. 6. 26.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범위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국인 아버지와 자녀(한국인)로만 이루

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자녀에 한해서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재혼

하게 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귀화자(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북한

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