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간략 설명

고두암 2017. 3. 28.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주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저당권 설정보다는 근저당권 설정을 많이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담보물에

대해 저당을 잡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1.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고 잡아

둔 저당물(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채권액을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저당 방식을 뜻합니다.

 

2.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되 즉,

저당권을 설정하되, 장래의 미결제액을 예상하여 일정한 한도금액을 미리 설정해

놓는 저당권을 의미하며, 이때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상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저당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기 확정된 채무금액을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며,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액으로 기록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금액보다 통상 20~

30% 정도 더 높게 산출된 채권최고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으로 기록됩니다.

 

 

즉 저당권은 정확한 채무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만,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액

보다 더 높은 채권최고한도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이 서로 다른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했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 상에

채무액으로 1억을 정확히 기재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1억 2천만원 가량을

채권최고한도액으로 표시해 기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선호하는 이유>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쉽게 갚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채무자가 더 편리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아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가 중간에 채무를

갚거나 추가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두면 채권채고액 가액 범위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시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한도액을 표시하는 이유는 채무

액을 더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채무액 변동 등 유동성에 따라 편리하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전에 거래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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