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교통범칙금 벌점 및 금액 요약 정리

고두암 2017. 4. 3.

교통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도로교통법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위반할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시 교통범칙금 벌점 및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금액 / 교통범칙금 벌점>

1. 음주운전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속도위반

① 60km 초과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② 40km 초과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③ 20km 초과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④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3. 중앙선침범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4. 신호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5. 운전중 휴대전화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6.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7. 유턴위반 : (범칙금 6만원)

8. 주정차위반 : (범칙금 4만원)

 

 

9. 교차로 꼬리물기 : (범칙금 4만원)

10.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11. 끼어들기 : (범칙금 3만원)

 

12. 보행자 신호위반 : (범칙금 3만원)

13. 보행자 무단횡단 : (범칙금 3만원)

14. 보복운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정지)

 

 

14. 기타(경범죄)

① 경범죄 업무방해 : (벌금 15만원)

② 장난전화.스토킹 : (벌금 8만원)

③ 무전취식 : (벌금 5만원)

④ 노상방뇨 : (벌금 5만원)

⑤ 음주소란 : (벌금 5만원)

⑥ 꽁초투기 : (벌금 3만원)

 

 

15.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경찰서.지구대에서 음주소란 : 60만원 이하의 벌금

17. 허위신고 : 6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