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사륜 오토바이 면허 필수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됨

고두암 2017. 3. 30.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륜 오토바이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한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도로에서 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

하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

80조(운전면허)에 의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

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면허>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사륜형 원동기면허나 이륜형 원동기면허나 또는 자동차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사륜형 원동기면허로는 사륜원동기(사륜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일반 이륜원동기 운전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이륜형면허나 자동차 1종보통운전면허가 있으면 사륜형

원동기 운전도 가능함)

 

 

사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때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등에 의거 최고

속도 6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사륜형 원동기면허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이륜형 원동기면허시험과 동일하고 기능시험은 굴절과 곡선코스만 실시합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면허시험처(02-2230-5346, 5349)로 문의하시거나 운전면허본부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동기면허취득은 만16세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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