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 (신분증 분실신고 요령)

고두암 2017. 3. 26.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신분증 분실인데요,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아지므로 신속히 '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습득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 : 주민

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분실 인터넷신고 : 민원24포털

② 운전면허증 분실 인터넷신고 :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

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발급 등 신규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므로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발급 등이 제한

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금융거래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

회사간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금융거래시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

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된 후 해제

되는데,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 접속 → 메인 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팩스, 방문)

 

②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 접속→ 메인 화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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