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지인 중 한명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지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고객이 근저당 설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부담해야할까요?
근저당 설정비용은 2008. 1월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채권매입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은행.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내도록 하는 은행도
있고 설정자(은행.채권자)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
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설정자(은행.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②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은행.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내도록 하는
은행도 있고 설정자(은행.채권자)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근저당을 설정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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