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 (보상한도)

고두암 2017. 1.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보상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가입한도를 지정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인배상

① 사망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② 부상 : 최대 3천만원까지

③ 후유장애 : 최1억 5천만원까지

 

 

2.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한도 최소 2천만원이상~최대 10억까지)

 

3.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는데,

사업용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2억, 1억

한가지를 선택해서 가입)

 

 

<대인배상 부상 급수별 보상한도액>

① 1급 3천만원 / 2급 1천5백만원 / 3급 1천2백만원

② 4급 1천만원 / 5급 9백만원 / 6급 7백만원

③ 7급 5백만원 / 8급 3백만원 / 9급 2백4십만원

④ 10급 2백만원 / 11급 1백6십만원 / 12급 1백2십만원

⑤ 13급 8십만원 / 14급 5십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처벌>

①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

1. 비사업용

① 대인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4천원 / 과태료 총한도 60만원 

 

② 대물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5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 과태료 총한도 30만원

 

 

2. 사업용

① 대인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 / 과태료 총한도 100만원

 

② 대인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 / 과태료 총한도 100만원 

 

③ 대물배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5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 과태료 총한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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